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9년 05월 3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7,50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신주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20 %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07월 05일
5.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07월 08일 ~ 07월 12일
6.
신주의
배정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577244841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배정 신주 1주당 0.2주 배정)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일반공모 배정분의5%를 우대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19년 08월 08일 ~ 2019년 08월
09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 2019년
08월 12일 ~
2019년 08월 13일 (2일간)
9.
주금납입일
: 2019년 08 월 16일
10.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1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3.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14.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9년 08월 29일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9년 08월 30일
16.
제22기 결산공고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