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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7,948,500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

3)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4월 06

4) 신주의 배정방법 : 2011년 04월 06 17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신주의 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재원 :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3,974,250,000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4월 06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1년 04월 07부터 2011년 04월 13까지

 

                          20110321

                          주식회사 넥스트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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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김 경 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