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7,948,5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배정기준일 :
4) 신주의 배정방법 :
5) 신주의 재원 :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3,974,250,000원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 :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1년 03월 21일
주식회사 넥스트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 4층
대표이사 김 경 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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