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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기준일 : 20181105()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81106()부터 20181112()까지

 

201810 23

 

주식회사 넥스트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벤처포럼빌딩

대표이사 김 경 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