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넥스트칩은 주식회사 앤커넥트와 2018년 10월 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주식회사 넥스트칩(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나. 해산법인: 주식회사 앤커넥트(본점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2. 합병 방법: 주식회사 넥스트칩이 주식회사 앤커넥트를 흡수합병함
3. 합병 비율: [1 : 0.0000000] (주식회사 넥스트칩 : 주식회사 앤커넥트)
4. 합병기일: 2019년 01월 01일
5. 소규모합병: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따라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8년 11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18년 11월
08일 ~ 11월 22일(15일간)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8년 11월 22일까지 주식회사 넥스트칩 기획홍보팀에 제출
전화번호: 02-3460-4726
송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23 벤처포럼빌딩 8층 (주)넥스트칩 기획홍보팀
2) 실질주주: 2018년 11월 2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 2018년 11월 22일까지 주식회사 넥스트칩 기획홍보팀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별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넥스트칩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앤커넥트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8년 [ ] 월 [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