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앤씨앤은 주식회사 베이다스와 2022년
10월 2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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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방법: 주식회사 앤씨앤이 주식회사 베이다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주식회사 앤씨앤 : 주식회사
베이다스 = 1 : 0
(주식회사 앤씨앤은 주식회사 베이다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3. 합병 당사회사의 현황
가. 존속법인: 주식회사 앤씨앤(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나. 해산법인: 주식회사 베이다스(본점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4. 합병기일: 2023년 01월 01일
5. 소규모합병: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2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 행사방법
1) 2022년 11월 25일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주식회사 앤씨앤 기획홍보팀에 제출(단, 거래 증권사에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제출 기한 및 절차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 요망)
2) 주식회사 앤씨앤 기획홍보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5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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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앤씨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베이다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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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삼평동)
주식회사
앤씨앤 대표이사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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