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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앤씨앤은 주식회사 베이다스와 2022102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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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방법: 주식회사 앤씨앤이 주식회사 베이다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주식회사 앤씨앤 : 주식회사 베이다스 = 1 : 0

(주식회사 앤씨앤은 주식회사 베이다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3. 합병 당사회사의 현황

. 존속법인: 주식회사 앤씨앤(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 해산법인: 주식회사 베이다스(본점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4. 합병기일: 20230101

 

5. 소규모합병: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22111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 제출기간: 20221111일부터 20221125일까지

. 행사방법

1) 20221125일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주식회사 앤씨앤 기획홍보팀에 제출(, 거래 증권사에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제출 기한 및 절차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 요망)

2) 주식회사 앤씨앤 기획홍보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5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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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앤씨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베이다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2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0221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삼평동)


주식회사 앤씨앤 대표이사 최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