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주식회사 앤씨앤은 주식회사 베이다스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1일을 주주확정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 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삼평동)
주식회사 앤씨앤 대표이사 최종현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